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직장상해로 받을수 있다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멜을 받았는데요 그 오너가 직원들 보험이 없어서 청구하기가 어려우니 직접 받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임금도 못받고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만두고 5개월동안 손가락 관절통증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거의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상실로 인한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둔 시점부터 소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어떻게 신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너가 직장상해보험을 안들었을경우 제가 받은 병원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런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