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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모가 살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family**** 공감0
조회823 작성일9/29/2008 12:39:34 PM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저희는 이사하고 이모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렌트비는 저희의 이름으로 내고 있구요. 매니저는 알고있는데 만일 주인이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 크레딧에는 문제가 없는지 , 카펫이 오래 되어서 새것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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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2/2008 4:24:16 PM
원칙은 원계약된 임차인이외의 서브리스는 렌드로드가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10-15일이상 외부인이 방문으로 해당유닛에 머무러도 알려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렌트비만 제때 내신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계약서상의 렌트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으로 만일 이모님이 렌트를 안내셔도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원칙적으로 서브리스관계는 렌드로드가 알아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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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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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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