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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체자 자영업 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guk**** 공감0
조회1,852 작성일9/23/2008 10:22:57 AM
안녕하세요

불체자가 비지니스 하는 것은 위험한가요?

그리고 메달 페이롤해서 세금 보고 하는 방법과 1년 후 배당 이익금으로 세금 보고 하는 방법 중 어는 것이 좋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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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준환 님 답변 답변일 10/17/2008 9:59:04 AM

불체자가 비지니스하는 것은 위험한가요?

만약 소셜넘버가 이미 있으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것은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어차피 일을 하셔야 한다면 돈을 벌고 세금보고를 안하시는 것보다는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이민국 입장에선 낫다고 봅니다. 단, 영리 활동을 많이할수록 국가기관에 신분이 노출되어 그만큼 적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셜넘버를 불법으로 받는다거나 각종 라이센스나 퍼밋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가기관에 밝히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달 페이롤해서 세금 보고 하는 방법과 1년 후 배당 이익금으로 세금 보고 하는 방법 중 어는 것이 좋은 가요?

CPA께서 답을 주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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