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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공동구입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059 작성일4/16/2010 9:46:02 PM
수고 하십니다.
최초 홈구입자로 마땅한 집이있어 꼭 사고 싶은데 융자회사에서 된다고 하다 막바지에서 안됬습니다. 이런경우 클로징이 5일 남아 있는데 돈이 있는 친척과 현찰로 공동 매입하고 싶은데 가능 할지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자금출처등.
이런경우 친척은 돈만대고 제 명의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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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9:57:21 PM
친척은 돈만 내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하여도 정상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여겨 짐니다 당연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다만 투자된 돈에따라 소유권을 분활소유하시는 것이 서로사이에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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