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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국적 또는 역이민.세금계산 절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6,832 작성일6/7/2015 7:34:22 AM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예)흐름은 10년전 어느분의 도움으로 십만블로 이민하여 미국에서 20년쯤
잘살고 고국으로 역이민하려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보고해야죠?
쓰고 먹고 다하고 남은돈이 이십만불이라면?
20만불-십만불 하면 ?10만불이 남는데요
얼마정도 세율울 계산해야되나요
물론 이곳에선 세금보고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에선 아직 범위를모르겠습니다
10만불은 갑았습니다

한국에선 가져온 돈부터 지금까지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외?
두곳에 꼭 신고를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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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8/2015 9:50:48 AM
1. 매년하는 세금보고를 평상시와 갗이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2. 국적이탈에 대한 세금은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충 보기에는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했다면 별 해당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한번 살펴 보세요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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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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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15 5:41:33 PM
역이민 오면서 달랑 전재산이 10만불이라는 것을
누가 알 필요도 없고 신고 할 필요도 없다.
평생 10만불 모았다는 것을 남들이 알 필요 없다.
동네 김밥장사 ㅇ할머니도 그 정도는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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