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금융계좌는 영주권자/시민권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법상 모든 거주자 (Resident)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신분으로 1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금융계좌와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셨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2. 해외금융계좌신고 문제에 있어서 의도적 (Willful)인지 아닌지 (Non-willful)는 한두가지의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판단에 고려되는 몇가지 사항을 열거해 보면... 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금융자산을 통해서 소득은 있었는지, 그 돈을 찾아서 사용한 적은 있는지, 세금보고하면서 Schedule B를 작성은 했는지, 했다면 해외금융계좌의 유무를 명시 했는지, 납세자의 교육수준은 어떤지, 해외금융계좌 규정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는 지역에 거주 하는지, 금융자산 관리를 능동적으로 해왔는지 등등 수많은 고려대상이 있습니다.
3. OVDP를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FBAR Penalty는 27.5%입니다. 의도적이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50%까지 올라 갑니다.
4. 과거에 신고된 적이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금년부터 신고하기 시작하면 세무감사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IRS안에 FBAR 전담부서가 꾸려졌고, 감사를 시작할 모든 토대가 갖추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5. 의도적으로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2014년 7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Streamlined Procedure (간소화규정)를 시도해 볼만 합니다.
좀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 생각되시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