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의 해외재산신고

지역Korea 아이디u**ra447**** 공감0
조회2,651 작성일6/2/2015 10:28:52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법인을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 20~30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세금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영주권을 취소하고 제 아내(직장:연 3천만원 급여소득)는 그대로 유지할까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제 아내만 개별소득 신고를 하면 세금 보고 의무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해야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3/2015 9:50:42 AM
예외규정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세금보고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영주권 없이 가족과 한국에 떨어져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보고해도 대단히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인정해 줍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