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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돈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공감0
조회2,293 작성일11/9/2012 2:39:10 PM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95,000 을 gift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따로 문제가 되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미국에서 집으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쪼금 빌려주신다고 하셔서 돈을 송금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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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9/2012 3:20:19 PM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미국에서 아무런 신고의무가 없르며, 따로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주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지요

받으시는 분으로 얼마를 받던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년간 총 $100,000 이상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문제와 관계없이 그 내역을 IRS Form 3520 에 개인
세금보고(1040)하면서 첨부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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