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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수정)한국에 '월세'수익이 있는데..이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여..^^?

지역Maryland 아이디g**achan**** 공감0
조회11,331 작성일11/5/2012 10:58:47 AM
일단,,
법적으루 결격사유없이 미쿡에 살기 시작했구여...

한국에 쪼그마한 아파트를 아직 소유하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여,,
이걸 미쿡에 신고?,통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고,,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제게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구비서류도 한국에서 와야 하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도움이 되겠숩니다...
부디 빠른 답변 해 주시기를...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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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1:54:30 AM
1. 나라나 지역에 관계없이 US resident는 동일한 세법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렌트를 주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에 살던지 worls wide income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 절세를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비정상적인 요령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절세를 위한 어떤 특별한 법적지식이나 경험을 얻고 싶다면 근처의 CPA같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CPA가 자신의 고객에게 적용하는 법적 지식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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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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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11:19:04 AM
1. 한국에 쪼그마한 아파트를 아직 소유하고 있는데","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여,,이걸 미쿡에 신고?,통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 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인하여 매우 작은 순이득이 발생하거나 순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전세계의 소득을 마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처럼 간주하고 이를 미국의 세무 보고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고,,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제게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의 임대 소득도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한 보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단, IRS가 요구하는 환율과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 미국의 세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임대 사업의 비용들을 공제하시고, 환율 적용에 있어서는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다 유리한 환율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해당 임대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미국에서 부과되는 연방 소득세(해당 임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에 한하여)에서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한 일반 세무 보고 이외에도, 임대 소득이 입금되고 관리되는 한국의 계좌(금융자산)에 대한 해외금융자산 보고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3. 또, 구비서류도 한국에서 와야 하나요..?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도움이 되겠숩니다...

: 대부분의 미국 세무 보고서들의 경우에는 증빙 자료(증빙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단, 향후에 만약 감사를 받게 되면 그 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단, 세무 보고서와 기타 보고서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기록들 (임대 사업에 대한 회계자료 및 한국에서 제출된 세무 보고서-세금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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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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