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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 텍스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661**** 공감0
조회4,440 작성일11/4/2012 2:12:52 PM
텍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캘리포니아 LA 근처 에서 가족과 15년 살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워싱턴 주 운전면허증을 형식적으로 서류상 거주하는 걸로 해서 저만 취득 하였습니다.(신분은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족과 살고 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텍스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현재 W-9 받고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의 DMV 나 소셜 오피스에서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IRS 에는 그냥 거주지를 예전처럼 캘리포니에서 사는 주소로 해서 보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워싱턴 주 면허증에 있는 주소로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두 군데 다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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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0:19:06 A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CA에서만 소득이 있으셨다면 CA에서 소득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CA이시고 소득 또한 CA이시기 때문에 CA에서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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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11:56:25 AM
1. 물론 캘리포니아 의 DMV 나 소셜 오피스에서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IRS 에는 그냥 거주지를 예전처럼 캘리포니에서 사는 주소로 해서 보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워싱턴 주 면허증에 있는 주소로 해야되는지요?

: IRS나 주정부에 제출하는 세무 보고서의 주소지가 반드시 세법상의 거주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IRS나 주정부로부터 향후에 세무와 관련된 Notice를 받기 위한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아니면 두 군데 다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 위 1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무 보고서에 기입되는 주소지와 납세자(질의자)의 세법상 거주지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따라서 세무 보고서에 기입된 주소지가 반드시 질의자의 세법상 거주지(state)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자께서는 실제로 CA에 거주하시므로 WA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셨다하여도 CA의 거주자이심은 세법상 분명하십니다.따라서 CA의 거주자로서 세무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WA에서도 거주자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으므로(거주자로서 운전면허증 발급) 동시에 WA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단, WA은 개인의 주(state) 소득세가 없으므로 WA에서 사업 활동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비록 WA에서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다고 하여도 추가로 WA에서는 세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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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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