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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돈 어떻게 가져오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공감0
조회3,134 작성일11/3/2012 3:19:38 PM
한국에 사셨고 2011년 타계하신 선친께서 저의 이름으로 오랜 동안 한국의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셨었는데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채로) 통장과 도장을 찾아낸 형제가 안주려고 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지난 10월 찾았읍니다
(20만불 정도).
미국으로 가져 오려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지난 십수년을 보고하고 있으며 저의 세무사는 이돈을 가져 오려면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었기에 지난 8년의 소득과 벌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
이건 상속재산과는 별도 입니다
형제로부터 상처받고 아픈 마음에 궁금 함을 질문합니다.
현재 찾은 돈은 한국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중입니다 .
정확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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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1:30:40 A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여러해 동안 통장에 1만불이상이 있으시면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 문제인데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답답한 생각이 드실것입니다.
IRS에서 해외로 자산을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찾기위한 방편으로 해외 금융계좌신고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올해라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시고 가져오시면 되리라 봅니다. 상속세보고도 하실 필요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지난 8년의 소득과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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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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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9:36:59 AM
질의자께서 이행하시지 않은 미국에서의 세무 보고들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없이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FBAR & FATCA (해외금융자산 보고)

해외금융자산을 미보고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만, 미당국이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거의 미보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의자의 경우처럼 부모님께서 해당 계좌를 질의자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셨고, 질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임이 소송 기록을 통해 입증이 되므로 과거의 미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올해나 내년부터 신고를 하시지 말고 과거의 6년에 대한 Delinquent Reports을 우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질의자의 담당 세무사가 언급하신 과거 8년간에 대한 보고 및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OVDP 제도는 질의자의 경우에 적용할 제도는 아닙니다.)


2. 해외 증여/상속 보고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한국 거주자이셨던 질의자의 선친)으로부터 연간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해의 세무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개인세무보고서와는 별도로 해외 증여/상속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20만불은 이러한 해외 증여로 추정되며,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이러한 해외 증여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해외 증여에 대해 기한 이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 자산의 최대 25%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1번에서 언급한 질의자의 사유(본인이 해당 계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증빙됨)은 해외 증여에 대한 미보고 벌금도 면제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금이라도 해외 증여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의 세무보고

한국의 계좌(20만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미국의 세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입니다. 따라서 최소 과거 3년에 대한 미국 세무보고를 수정하여 한국의 이자 소득을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단,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국에서 납부해야할 연방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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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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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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