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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성년자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y**d**** 공감0
조회4,090 작성일11/2/2012 3:05:35 PM
미성년 자녀들은 몇살까지 부모와 같이 세금을 보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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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0:39: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세금보고해의19살 미만의 자녀나 24살미만의 학생은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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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11:27:12 AM
성년이 된 자녀라고 하여도 나이에 상관없이,

1) 연간 소득이 적고 (2011년의 경우에는 $3,700 미만이었으며 매년 금액이 다소 상향 조정됩니다.) AND

2) 자녀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모가 제공한다면 부모의 세무보고에 부양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자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 당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4세 미만의 Full-time student인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연령은 무관합니다.)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양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자녀의 생활비를 50% 넘게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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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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