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솔직하시고 바른 분이신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님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군요, 님께서 보셨을때 진정 차고기둥에 손상이 가지 않았다면 긁어 부스럼 만드시지 않으셔도 될듯 싶군요, 만일 님께서 주차된 차량을 받으셨을경우 당연히 차주에게 알리셔야 하고 또한 차고 기둥이 손상이 가서 향후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님께선 아파트 오피스에 가셔서 통보를 하셔야 겠지만 외형상 정말 미비한 스크래치정도만 난것이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듯 합니다. 손상된 부분의 크기와 심각함은 님께서만이 아시니 혼자만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지만 진정 님 말씀데로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라면 그냥 넘기셔도 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이 되는군요. 물론 보험처리를 하실경우나 모든 사고는 차량 수리비가 $500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DMV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와 바디샾과 먼저 상의를 하시고 판단하십시요. 님의 보험 deductible 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500에서 $1,000일텐데 아예 현찰로 차를 수리하시고 보험처리를 않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보험비 인상하는것도 막을수 있고 DMV에 사고 기록도 남기지 않게 할수도 있기에 제가 보기엔 보험처리를 하시지 말고 가급적 그냥 현찰로 내시고 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j**son196**** 님 답변
답변일6/18/2012 9:29:56 AM
모든 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6/19/2012 3:20:49 PM
굳이 본사람이 없다면 마음한쪽은 무겁더라도 그냥 본인의 차만 수리하세요 , 아파트의 관리 성격상 조금 스크래치가 낳다고해도 그들은 전부 관리인이기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어 확인하려들겁니다 겉면을 다뜯고 한심한짖들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그에대한 비용을 전부 부담시킬겁니다 ,자신있으면 말해도 좋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것같내요 , 만약에 술을 드시고 낸일이라면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법이 무서우니 운전중 금주는 필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