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법에서는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넘으면 3년 입국 금지가 해당됨니다. 1년 불법체류 기간을 넘으면 10년 동안 미국을 입국 할 수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넘었으면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할 것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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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