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자녀가 18세가 된 후 귀국준비 및 정리를 위한 약 3개월 ~6개월 미만의 불체기간은 한국 출국 후 3년이 지난 후에 미국입국을 시도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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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