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가 지속되면 아이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나머지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2.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가 지속되면 아이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나머지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영주권 인터뷰 취소 +1
결혼영주권 +2
DHS Tri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