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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재정 보증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hy61**** 공감0
조회1,550 작성일2/15/2017 11:10:00 AM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1세 시민권 자녀를 통한 부모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부모)가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인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보유 자산금액이 얼마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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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4:19:17 PM
안녕하세요

신청인의 재정이 재정보증 기준에 미달한다면, 한 가구 (household) 의 수입을 이용할수 있지만, 피초청인이 한가구로 살고 있지 않다면, 피초청인의 수입이나 재산을 이용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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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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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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