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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수수료면제질문2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butterfl**** 공감0
조회1,541 작성일2/15/2017 10:13:56 AM
1.수수료면제를 신청서 income 란에 세금보고한 금액만 쓰나요?
2. 3식구인데 1사람만 세금보고했는데 그래도 1사람 세금보고 한 금액만 쓰는지?
(1사람만 세금보고한 금액만 쓰기에는 3사람이 먹고 살 금액으로는 부족한것 같아 걱정임)
3. 접수 하면 나중에 나머지 2사람은 왜 세금보고 안했냐고 문제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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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11:05:42 AM
안녕하세요

해당수입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실제 수입을 기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은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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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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