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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elony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256**** 공감0
조회2,389 작성일2/15/2017 1:07:1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과거에 felony로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dismissed 되었구요.
한국에 나갔다가 올대 3년전에 체포된적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했더니 2차 심사로 갔었습니다.
확인후 별문제 없다고 들여보내줬었습니다.
그이후에도 한국에 2번 더 왔다갔다했는데 그때마다 들어올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다음달에 또 한국을 가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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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7:38:1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Dismissed 된 범죄기록 관련하여서는 해당 판결문 (Court Disposition) 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를 삼지 않지만, 입국심사대에서 2차심사대로 추가 심사를 할경우, 해당 서류를 보여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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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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