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추가질문과 추방재판 또는 입국거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전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영주권 신분이신분은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의 견해에 따라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