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7:42:17 PM 안녕하세요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당시 학교에 재학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만큼의 서류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