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12학년이 되면 f1으로 신분변경을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론상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가 미성년자녀라면 받는 그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모의 영주권 취득으로 인하여 둘째의 신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가 미리 F1으로의 신분변경을 접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즉시 (며칠내로) 둘째를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나가실 필요가 없고 만일 한국에 나가서 F1을 받으려면, '귀국의도'를 의심받아 비자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