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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d**b4**** 공감0
조회1,681 작성일10/8/2020 11:51:18 PM
안녕하세요. 검색으로는 정확히 답을 못찾아 질문을 올립니다.
미국에 esta로 시민권자 자녀 집에 방문하셨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으로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및 코로나 사태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 염려됩니다.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자녀가 해야하는 재정 보증 금액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수는 5명 부부와 자녀 세명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초청 영주권 신청하면 총 6명 됩니다.

3.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정부 보조를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정부보조라는게 공적부조를 말하는건지요?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아니면 다른 응급한 의료 상태로 인해 어머니가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를 받아도 공적부조가 아니라 재정 보증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4. 미국 방문 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입국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esta 방문 최대 허용이 90일인데 입국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90일이 지났기에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지요. 90일 되기 전에 입국 두달이나 80일 정도에는 신청을 못하는지요

5. 어머니 연세가 86세 이신데 나이가 많으시면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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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20 8:57:11 AM

안녕하세요


(1) 네

(2) 가족이 5명이고 어머니까지 초청하시는 거라면, $43,950 이상이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3) 네, 응급치료는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반드시 90일이 지나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오바마 케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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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9/2020 10:53:57 AM

1. 성인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90일 기간의 만료 전, 후를 불문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이것을 '반드시' 접수,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6명의 가족이 되시면 FPL 기준 $43,950이 됩니다.  

3. 응급실 치료 등 응급조치는 영주권 전, 후를 불문하고 받으실 수 있으며, 이것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미국내에서 현재 90일 규칙(90days rule)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사기(visa fraud)의 규정까지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영주의도를 가지고 무비자를 받으셨다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는만큼, 입국 후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5. 영주권이 접수되고 노동허가가 나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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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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