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경범죄서류 누락

지역Illinois 아이디i**82**** 공감0
조회3,235 작성일10/8/2020 8:49:17 AM
485 작성당시, criminal acts & violations 파트에 모든 질문에 no 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이민국에서 2011년도에 arrested for unlicensed 있었다면서 이것에 대한 서류를 보충해서 보내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011년에 국제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눈오던 겨울에 사고가 났고 그때 경찰서에 잡혔던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만료된 보험증을 차에 넣어뒀고 (새보험증을 넣어두는걸 깜빡함) 경찰이 만료가 됬다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을 보더니 이건 real license가 아니라고 하더니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안에 사진을 찍고 지문을 체취당했고 몇시간있다 그당일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면서 보석금을 내고 경찰서에서 court date을 잡아주었습니다.
Court에 가는 이유는 소지하고있던 국제면허증이 legitimate하지 않은거여서 driving with unlicensed case 였던것 같습니다.
대동했던 변호사의 말로는 clear 됬다고 했고 기억나기로는 벌금이 아니고 보석금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 사용료를 내고 돌아왔던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고 보니 경범죄에 해당되는것 같네요.. 하지만 485 작성당시에는 misdemeanor/arrest 인거를 인지 하지 못했으며, 그저 traffic violation/infraction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riminal acts & violations 파트에 모든 질문에 no 라고 체크했고요.
질문입니다..
1.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Arrest Report와 court order report 외에 또 보충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2. 왜 No라고 체크했는지 편지를 써야할까요? 변호사와 상담을하고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3. 만약 보충서류를 보냈는데 이민국에서 숨겼다고 의심스러워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8/2020 10:55:15 A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으시고, Arrest Record와 함께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20 3:20:33 PM

상황이 같은 경우에, 서류 다 내고 사유서 솔직하게 써내고, 인터뷰 때 경찰에 체포 된적 있느냐, 범죄 저지른 적 이냐  라는 질문 때, 정확히 YES 라고 답하여 모두들 잘 받았습니다.  


대신, 사유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하고 게신 변호사 님과 상의하면서 쓰세요.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8/2020 6:56:01 PM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하신 것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영주권/비자 신청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 기록을 밝히지 않으신 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20 7:48:11 PM
답변해주신 3분의 변호사님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질문이 저희 아빠 케이스이거든요.. 2020년 1월에 부모님 두분 모두 제가 서류 작성하고 준비해서 보냈는데 엄마서류들은 인터뷰도 없이 4월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485서류에서만 벌써 2번째 evidence request letter 를 받았네요.. 사유서를 적을때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면서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혼자 준비해서 서류들을 넣은거라서 담당변호사님이 없네요..
꼭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사유서 작성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제가 위에 쓴 내용을 영어로 써서 사유서로 내려고 합니다.. arrest record는 신청한 상태이고, court disposition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local circuit court 에 문의중이고요.
court disposition 이랑 arrest report 보고 더 보충해서 쓰려고 하는데 혹시 위에 내용이외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0/8/2020 9:14:16 PM
변호사께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 라고 까지 설명 해주셨으면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으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