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유에서 hearing 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신 분의 질문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때 체포되신 경험을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셨는지,
기재하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관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