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불법취업으로 일을 하셔서 세금보고하신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않을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셜넘버가 없으시다면, ITIN 넘버로 세금보고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