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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사고

지역Oregon 아이디y**yh**** 공감0
조회1,965 작성일10/18/2016 8:05:59 PM
차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무보험자이 6개월 지난 지금 보험 회사에서 75프로 상대 잘못 25프로 제 잘못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많이 다 쳤기 때문에 25000 오퍼 하자고..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데 꼭 저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제 돈이 나가는건 아니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변호사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6개월 카이로 다녔고 딸도 동승해 잇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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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9/2016 5:25:09 PM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셔도 비용을 본인 돈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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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3:52:4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합의금에서 일정부분을 (일반적으로 1/3)을 제하므로, 치료비 뿐만이 아니라 추가보상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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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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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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