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직 판결문까지 받지는 않으셨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시, 본인의 이름을 수정하실수 있고, 관련 고소장에 대한 반박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지역 법원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