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2) 병원비 체납의 경우 민사상 문제로 간주가 될듯 사료되며, 좀도둑질의 경우 형사상 문제이므로, 만약 법원출석을 안한 경우라면, 영장이 발부되어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3 &4)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미국 입국시 학생신분 의도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어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5) 그렇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 학생신분이 박탈되신다면,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6) 범죄행위의 유무 확인과 해당 기록을 처리하시는 것이 우선이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