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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mall claim -도와주세요 rent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o**niform**** 공감0
조회2,063 작성일12/30/2010 11:56:42 PM
저는 CA orange county Fullerton 에서
12/1/10 에 이사나왔는데, 저녁에 와서 카펫 사진을 찍더라구요
5시까지 안나가면 하루 더 차지할려구요.
그래서 청소비 ( 50불- 100불) 로 차지할줄 알 았는데 디파짓 2039를 하나도 안 돌려줍니다
이윤,번마크 (저는 밤이라 잘못봤어요) 때문에 $1639 새로 카페트 깔아야 하고
청소비 $ 400 이나 들었데요
저랑 WALK THRU 정식으로 한것도 아니고, 얘네 첨부터 디기 민하고 잘 안고쳐졌거는요

그래서 제가 5일내로 안돌려주면 이자하고 법정비용 플러스 두배까지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FOR FRAUD AND BAD FAITH. - ca에서는 bad faith 면 3배까지 sue 할수 있더라구요
(제가 카펫회사에가서 오리지날 인보이스을 청구하니까 landlord 가 " CARPET IS not REPAIRABLE DUE TO BURN MARK AND NEED TO REPLACE WHOLE CARPET" ) 이라고 고쳐서 써가지고 보냈더라구요 그리고 오더취소한다음 저한테 편지를 보낸거에요.
전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해먹은 거 같아요 아시안 이라고 우습게 보고, 또 전 사람은 타주로 갔더라구요
그냥 저는 못받라도 이런 사람은 맥시멈으로 청구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쓰레기들은..
얘네가 위층방 옷장 둘다 6개월이나 안고쳐져서 어깨가 삐어서
제돈내고 1000불 넘게 제돈내고 치료받은 거 있거든요. ( EMAIL 이랑 STMT 있구요)
그리고 BROKER는 LEAK DAMAGE 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 화장실 안고쳐줘서 가라지로 물이 새는 거 나오기 2주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사진 찍어놓고 나오기 3일 전에 알려줬더니 역시 길길이뛰면서 바로알려서 고쳐야 된다고, 왜 바로 안알렸냐고!
겁주더라고요 )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계산 금액좀 알려주세여. leak damage는 어찌 게산하는지.
1) 1639+ 75(FILING FEE) + 1639*2 ( FRAUD)+1000 ( MEDICAL CLAIM) + LEAK DAMAGE (?)
OR
2)2039*3+ 75+1000+LEAK DAMAGE(?) - $ 7192 + ?
그리고 첨에 들어가서 가스가 새서 가스 컴퍼니 불렀더니 가스 샌다고 오븐 바꾸라고 했는데 한 4-5일 걸렸어요
그때 나왔어야 되는 데 이미 다 이사했고 이래저래 잘 지낼려고 햇는데 끝까지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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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1/2010 6:35:00 AM
요즘 스몰클레임 최대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로 코트에 고소하세요.
물론 서류를 최대한 많이 갖고 가세요. 얼마를 돌려받을 지는 판사님 판결에 달려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테넌트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디파짓이 600불 할 시대에 아주 나쁜 건물주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매니저 이야기로는 다섯 유닛 정도가 이사를 나갔는데 디파짓을 일부러 안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그중 저희만 고소를 해서 2천불인가 청구를 했는데 (물론 건물주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판사님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 최고벌금까지 해서 천불 정도 밖에 판결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천불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4 유닛은 포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총 2천불 디파짓을 테넌트들에게 고의로 안돌려준 것인데 이것이 왜 형사범이 안되고 민사로만 해야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당장 검사실에 찾아가서 문의했겠지만 그당시엔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요즘 보면 마지막 달치 렌트비를 안내면 안된다고 조언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주위에 여러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달치를 내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이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달치를 안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돈을 내고 일부러 디파짓을 안주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하면 받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 경험상 소송했을 때 건물 주소 밖에 아는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건물주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악덕 건물주라 알아낼 방법이 없어보였습니다. 해서 다운타운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져서 겨우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제 기억엔 열번 이상 다운타운을 왔다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보면 무조건 스몰크레임을 권하는데 경험자로서 정말 쉽지 않았었고 시간낭비이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했던 이유는 옳지 않은 일을 못보는 성격이라 시간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사람 중엔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몇 있는데 한번도 소송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소송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소송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31/2010 6:44:27 AM
소송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힘 내시고 꼭 승리하시어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
답변일 12/31/2010 7:35:34 AM
small claim 은 맥시멈 5천불입니다.
답변일 12/31/2010 9:38:52 AM
지역 마다 판사의 제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인 뉴저진 판사가 그러더라구요
pay right now 라구요
정당하게 클레임하셔서 받으셔야지요
아주 못쓸 랜더들이 많아요
아참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 디파짓 머니만 받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잘 준비하셔서 받으시기를......
답변일 2/22/2011 1:36:56 PM
이건 졌습니다.
서류 위조한거 보여줬는 데도 졌읍니다.
랜드로드가 카펫 깔은 거 취소한거 아니고 연기한거라고 그뒤 날짜로 다시 만들어 왔읍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판사가 백인이면 아시안은 십중팔구 진다고 하던데 어이없이 당했읍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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