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서류를 최대한 많이 갖고 가세요. 얼마를 돌려받을 지는 판사님 판결에 달려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테넌트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디파짓이 600불 할 시대에 아주 나쁜 건물주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매니저 이야기로는 다섯 유닛 정도가 이사를 나갔는데 디파짓을 일부러 안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그중 저희만 고소를 해서 2천불인가 청구를 했는데 (물론 건물주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판사님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 최고벌금까지 해서 천불 정도 밖에 판결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천불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4 유닛은 포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총 2천불 디파짓을 테넌트들에게 고의로 안돌려준 것인데 이것이 왜 형사범이 안되고 민사로만 해야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당장 검사실에 찾아가서 문의했겠지만 그당시엔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요즘 보면 마지막 달치 렌트비를 안내면 안된다고 조언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주위에 여러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달치를 내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이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달치를 안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돈을 내고 일부러 디파짓을 안주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하면 받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 경험상 소송했을 때 건물 주소 밖에 아는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건물주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악덕 건물주라 알아낼 방법이 없어보였습니다. 해서 다운타운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져서 겨우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제 기억엔 열번 이상 다운타운을 왔다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보면 무조건 스몰크레임을 권하는데 경험자로서 정말 쉽지 않았었고 시간낭비이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했던 이유는 옳지 않은 일을 못보는 성격이라 시간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사람 중엔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몇 있는데 한번도 소송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소송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소송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