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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를 견인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0**** 공감0
조회1,512 작성일12/29/2010 12:41:12 AM
아는 형에게 차를 빌려 줬는데 경찰에게 체포 당하면서 차도 견인 당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형 양육비 문제가 걸려서 차를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차 끌고 간 곳에 전화해 봤더니 경찰이 홀드 해 놔서 프루브가 있어야 차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형이 양육비를 해결 안 해 주면 제가 차 주인이라도 차를 찾을 수가 없나요?

차 견인비랑 보관비가 $1000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지체하면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지금 그 형이랑은 연락도 안 되고 참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집으로 차 견인되었다고 메일이 와서 저도 비용이 $1000이 넘는 걸 알았습니다. 메일에는 30days hold라고 되어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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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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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9/2010 7:14:46 PM
차주가 다른 3자에게 빌려줄때는 모든걸 감안하지 않았던가요?
더구나 미국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견인된 주소지나 경찰서에 가셔서 해결하십시요.
답변일 12/29/2010 10:58:26 PM
너무 걱정 마시고 정확히 proof 하십시오. -차량 등록증 - 만약 차에 있다면, 차 사실 때 받은 영수증 첨부. 현주소로
배달된 편지와 운전 면허증. 친 형이 아니면 친구라고 빌려줬다는걸 표명하기 위해서 친구 현주소, 직장. 전화번호
다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차를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인생 큰 경험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얼마나 답답하고 미안해하겠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할일이겠습니까? 용서는 기쁨을 알게합니다!!
답변일 12/30/2010 12:26:42 AM
무슨 견적이 $10,000
아닐거예요
$1,000 같애요 어쨌든 잘해결하시고 본인도 피해자 이시니
본인것 라는것만 경찰서에 proof하면 될것 같군요
답변일 12/30/2010 3:45:05 PM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지 마라는 속담도 있습디다..ㅎㅎ
담부터 차 빌려주지 마세요.
차 필요하면 렌트카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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