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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본인 승락도 없이 가설된 전화요금 지불한것 형사문제가 안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2,063 작성일9/24/2016 9:20:24 PM
안녕하십니까

부라이전 핸드폰을 사용하고있는 노인입니다

전화요금이 하도많와 나와 얼머전 부라이전

지점을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2대는 우리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 2대가 2013년부터

전화요금이 나온것을 모르고 계속 지불하여 오다가

오늘에서야 알게되였습니다

이사실을 부라이전 전화 회사에 등기 서신으로

문의 확인한바 1장의 답장도 없이 이번달에도

4대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형사고발은 안되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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