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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전 주인의 미납된 HOA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5**** 공감0
조회918 작성일12/20/2008 9:56:59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3월에 숏세일을 통해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HOA bill이 두개라는 것을 알고 HOA에 문의했으나 한개의 bill만 받고는 다시 문의했더니 그 동안 전주인이 내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서 전주인의 미납된금액을 같이 다 낸 후 전주인에게로 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 저희가 문의했을 때 미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IEN이 설정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HOA측에서는 LIEN을 하려했는데 전화로 문의했으니 일단 전주인이 미납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했더니 일단 돈을 내고 전주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인의 미납된 돈을 지불하고 에이전트에게 말을했는데(저의 담당에이전트가 셀러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한 참 후에도 연락이 없고 신랑은 받기 힘들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에스크로에서 잘못된것이라면 에스크로에 문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 - 부분을 첨부하기 전에 부동산전문가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short sale시 적지않은 거래시 종종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재산세나 HOA가 공통적인 문제들중 하나입니다. 일단 제생각에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HOA가 체납될떄는 해당 HOA에서 주택에 LIEN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경우 title preliminary report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short sale 이라도 title이 clear하지 않으면(예. 모기지잔여분이나 재산세 그리고 HOA의 LIEN)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계약서에 HOA의 책임여부가 어떻게 표기되어있는지 그리고 타이틀 리포트에 이문제가 거론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점은 상법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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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을 첨가하여 상법전문변호사님께 문의드리니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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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0/2008 2:14:29 PM
무료법률상담 ( 한미변호사협회;매달 첫째 화요일 1102 Crenshaw Blvd LA,CA 저녁6시30분)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판단하건데, HOA에서 LIEN을 설정하려고 했다면 주택매매과정중 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시켰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에스크로 기간내에 셀러측에서 정산을 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십시요. 변호사님께 계약서 (아니면 escrow instruction과 계약서 관련 Addendum등)를 가지고 가셔서 변호사님이 보여드리싶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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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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