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얼마전부터 새로 생긴 회사에 세일즈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생긴 회사지만 저의 생각에 아이템이 너무 좋은거 같아 비록 기본급은 많이 적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제 예상대로 세일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만일 처음부터 이렇게 고생에서 회사를 일으켜 놓았는데 사장님이 마음이 변해서 부당하게 제가 레이 오프 댄다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구요. 회사에서는 단지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카피해 가지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요. 만일 제가 부당하게 레이 오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그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준비해 두어야하는지도요. 참고로 전 시민권자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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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답변일11/19/2008 11:34:49 AM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반드시 고용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employee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employment agreement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5/2008 7:08:42 PM
제 사견입니다만 첫쨰, 한인노동상담소에 의뢰 어느정도의 사전정보를 얻으시고 둘쨰, 가끔씩 실시되는 노동법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