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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구입시 선수금 지급을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공감0
조회1,778 작성일11/17/2008 3:17:36 PM

까페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건강상 문제가 생겨 구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급한 선수금을 가게 주인이 돈을 다 썼다고 하고
안주는군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든 받아 내겠습니다만 여긴 미국이라 그다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서요..
법적으로 할만한 대응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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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1/17/2008 3:28:18 PM
계약서를 검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구입을 중단하신 것이 계약서 위반이 아닐 경우 Initial Deposit은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각 계약서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7/2008 6:05:27 PM
에스크로를 통해서 딜을 진행하셨다면 바이어와 셀러의 합의없이는 선수금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인출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만일 체크로 지급하셨다면 어는정도는 가능하지만 캐시라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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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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