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 코사인 해준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연락처가 없어서 친구 정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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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0/2008 11:46:24 PM
가끔씩 받는 질문입니다. 법률조언은 변호사님꼐 받으셔야 하지만 일단 상식선에서 몇자적습니다. 미국에서의 코사인은 한국의 보증과 유사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강요등이아닌 자신이 인지하신 상태에서 하신 싸인이므로 주택페이먼트에대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보통 크레딧등의 문제로 코싸인을 해주실경우에는 이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할때 코싸인은 코싸인으로 보지않고 공동소유주의 개념이 되므로 융자가 페이오프되지 않는이상 해당주택의 페이먼트의 공동책임이 존재하고 은행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타이틀에서 뺴주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실무에서 보고 들은 경험일 뿐이며 변호사님과 상담을 권합니다. 그러나 뽀족한 방법은 없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