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용 계약이 없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불법적인 사유가 아닌 한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유란 차별등의 이유를 말합니다.
타인의 불법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댓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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