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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카드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9070**** 공감0
조회2,260 작성일11/6/2008 9:18:45 AM
자영업을 하다가 빚만 잔뜩지고 정리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집도 foreclosure당하고 크레딧카드 회사들한테서 소송도 들어와 있고요...(카드는 제개인 명의 카드임)
현재는 미국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크레딧카드 회사와의 소송에서 당연히 질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질경우

1.제가 현재 직장에서 받고있는 payroll도 압류될수 있는지요?

2.자동차가 2대 있는데(1대는 paid off 했구요,1대는 아직도 납부하고 있슴)
paid off된 자동차도 압류할수 있는지요?

3.bankrupcy를 신청하면 이미 확정판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드리니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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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10:31:00 AM
1.Foreclosure를 하실때는 보통의경우 집구입과 상관이 없는 Line of credit이나 euquity line등의 론은 개인부채로 따라올수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크레딧리포트에 올라오면 선생님의 신용기록은 나빠질수 있습니다.
2. 크레딧카드를 연체시에는 collection회사로 넘어가기전의 빚에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락하시고 일정부분의 빚의 탕감과 페이먼트로 갚을수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셔야 합니다. 만일 힘드시다면 신문에 나오는 비영리단체인 CCCG(이름은 기억을 정확히못하겠지만)등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고(866-439-4224) 이미 컬렉션으로 기록이 넘어간 상태라면 변호사분과 의논하시고 일정부분의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대부분의 한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시는데 빚을 제대로 정리하기위해서라도 이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3.보통의 이러한 건들은 민사일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소송된건들이 형사라면 모르지만 민사라면 지금이라도 파산법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의논하십시요,
파산이 나을수도 있을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나을지 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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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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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08 7:50:18 PM
가급적이면 크레딧카드회사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것이 어떤지요? 그냥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하는 의사를 표현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말하면 지금은 자금사정이 좋치않치만 지속적으로 빚을 갖을 의사가 확고하게 있어서 조금씩 갖아나갔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시면, 크레딧카드회사에서도 긍정적인 제안을 줄겁니다.

카드회사도 그냥 못받고 소송을 넘기는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는것이 좋으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 갖아나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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