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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의 NOTICE도 없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y**al**** 공감0
조회1,718 작성일4/27/2010 12:26:41 PM
안녕하세요.

제 글이 길지만 좀 읽어주시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2009년 1월 11일에 LA에 한 아파트를 얻어 2009년 7월 17일에 어떤 분께 SUB-LEASE를 주고 저는 타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11일까지 살고 그 분들께서 나가시면 바로 1년 CONTRACT을 끝내는 것으로 하려구요...

그래서 지금 2010년 4월 중순... 아직까지 SECURITY DEPOSIT(1650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월달에 연락을 했었었는데, 그쪽에서 일하는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느니, 핑계를 대서
기다리다 2월에 연락을 했더니 사람이 바뀌어서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3월에 연락했더니 보내드릴께요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말이 되서도 안와서 연락했더니,
다른사람이랑 헷갈렸었다고 확인하겠다고 해서,
4월이 되서 연락을 했더니, 황당한 말을 하더라구요, Late Fee가 있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니,
연락끝에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낸 아파트 페이먼이 바운스가 5번이 났었데요.
그런데 2번은 제가 일하던 사장님이 체크를 홀드를 시켜서 바운스가 난 것으로 알게되었고,
그래서 그 은행에 전화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었고, 그 은행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3번 바운스는 전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희가 한건지 그 서브리스 받은 분들이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Fee 에대해서는 연락받은적도 없고, 그리고 그피가 한번에 300불씩이나 차지가 되고,
연체료에 이자까지 붙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얘기하면서, 돈을 오히려 더 내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는 서류상으로나 어떤 노티스같은걸 전혀 받은적없었고, 서브리스를 하신분들도 그런것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았더라면 진작 해결을 했을것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Fee가 터무니 없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제 약혼자에게 구두상으로 그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데, 제 약혼자는 은행과의 문제(저희 사장님이 체크를 홀드시켰던거)로 생긴 바운스로만 알고,
은행(Bank Of America)이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었고, 아파트 측에서 더이상 연락도 없길래 잘 해결됬구나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바운스건이 5번이나 있었다고 말을 하는겁니다.

제가 그래서 LATE FEE 나온 것들을 쭉 뽑아서 EMAIL이나 FAX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컬렉션 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자기가 WAVE 해줄 수도 없게 되고, 법적으로 REPORT까지 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그러면서 그렇게 되도 괜찮다면 뽑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말을 듣고 겁이나서 일단은 그 작업을 홀드를 시켰어요.
제 소셜넘버와 제 약혼자 소셜넘버가 같이 들어가있어서 은행 저당까지 잡힐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겁이났어요,

그러면서, 섭리스로 사시던 분들이 쓰레기며 자기들 쓰던 물건을 다 놓고 나가서 그거 300불 차지하고,
거실 카펫스테인 200불해서 총 500불 차지되는 것과 late fee와 이자등을 저에게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가격이 1020불이니까
저에게 그 돈을 지불을 해야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러니 저는 제가 냈던 1650불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손해 본 것은 물론이고, 500불 + 1020불 해서 총 1520불을 그 아파트에 내야한대요...
더 황당한건 제가 낸 시큐리티 디파짓, 1650불은 이미 late fee랑 이자로 다 날아간지 오래고, 위의 1520불을 되려 내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시큐리티 디파짓을 찾을 생각만 하고 있던 저로써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고사하고, 1520불을 내라고 하는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운스가 됐던 책때문에 생긴 Fee와 바운스로 인해 생긴 아파트 Late Fee가 이자등으로 불어서 2170불이나 된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합니다.
217불도 아닌 2170불이라니요.

말이 좀 안되는 부분이 많아 속상한 마음에 약혼자에게 화만내고, 맘씨 착한 약혼자도 화가 났는지, 전화해서 아파트 측에 따졌더니 이제는 리포트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타주에 있는저로써는 너무 답답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한국에 나가는데...
저 말고 제 약혼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요...?

제가 결혼할 적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떤 분이 한인단체인 민족학교나 아태법률재단 또는 LA세입자 보호네트윅크 (LA Legal Aid건물에 위치) 등에 문의하라고 하시던데...
전화번호를 좀 부탁드릴께요... 업소록에 찾아봐도 안나오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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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1:18:44 PM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단 서브리스 하시던분이 퇴거한달전에 노티스를 주셨다면 어떤 경우라도 아파트측에서 선생님의 security deposit중 공제되는 비용(예. 수리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생님에게 21일 이내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히 계약서를 못보아서 모르겠지만 late fee의 경우도 리스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요. 참고로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의 연락처는 (213) 738-9050(ext. 105번) 이며 한국어로 메세지를 남기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곳으로는 (213) 640-3814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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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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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0 2:33:30 PM
그래서 천주교 에서 가르칩니다........."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답변일 4/27/2010 7:31:13 PM
그 아파트쪽 주당이 다 맞는것같은데요..달라는대로 다 주셔야겟는데요..더 머뭇거리면 계속 이자와 경비가 추가로 청구될텐데..애당초 섭리스..그런 잔수느 생각지말으셨어야죠..쯪.. 몇푼아끼겟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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