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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ment" 을 받았읍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ki0**** 공감0
조회1,722 작성일4/26/2010 6:11:02 PM
안녕하세요,

사정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를 못했읍니다.
모기지 회사 (aurora loan service) 와 타협을해서 페이를 할려고 했는데
그쪽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ement" 을 보낸 상태고, 싸인을 해서 언제까지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이걸 싸인함으로써 집이 넘어가는거고 내가 나가는걸 인정한다는건데
어떻게 하냐요? 타협을 할순 없는지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꼭 싸인을 해야하고 나가야한다고 하면서 도와줄테니 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읍니다.

오래하신 부동산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제 한국에 나와있으니 전화를 드릴수가 없읍니다.
이멜로 꼭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nchoi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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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6:28:16 PM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ement는 일반적으로는 볼수없는 폼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보는 폼입니다). 선생님이 해당 주택에 더이상 거주할수 없다는 식의 편지이고 이에 동의를 구하는 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라 회사는 과거 리만브라더스 에서 주택모기지 융자를 해주던 곳으로 아마도 선생님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합법한 절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일단 편지에 나와있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행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무의미 한것 같고 일단 이 단계에서는 은행측의 변호사와 직접적인 연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받으신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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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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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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