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은 외국인으로 소득에대한 원찬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졸업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미국과 한국사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Social Income Tax, Security Tax and Medicare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W-8BEN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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