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