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6:12:27 PM 연간 10만달러가 되지 않기때문에, 미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5000만원의 현금증여가 아들 이름의 금융계좌에 예치된다면,아드님께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아드님 소유의 집을 전세줄 경우, 그에따라서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