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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와 해외부동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o5**** 공감0
조회3,471 작성일6/11/2015 5:48:14 AM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한국에서 그 돈으로 전세를 끼고 아들이름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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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6:12:27 PM
연간 10만달러가 되지 않기때문에, 미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5000만원의 현금증여가 아들 이름의 금융계좌에 예치된다면,
아드님께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아드님 소유의 집을 전세줄 경우, 그에따라서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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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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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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