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고 오랜 시간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에서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매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통해 미국 세금은 면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직 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된 상태이고요. IRS 사이트에서는 해외 퇴직금은 Foreign Earned Income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Exclusion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럴 경우 한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Tax treaty Article 23에 보면 Private Pension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한데 미국 시민은 그래도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며 신고하고 Tax credit을 통해 감면 받아야하나요? 찾아봐도 퇴직 후 미국으로 다시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세금 신고할 경우에 대한 정보만 보이고 계속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안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6/11/2015 6:09:59 PM
퇴직금에 대해서 한미조세조약이 특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퇴직금은 Wage와 다르지 않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해서 면세신청을 하시고, 급여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Annual Exclusion 한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넘는 부분은 비율을 계산해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