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와 배우자께서 거주하시는 주가 California이고, CA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므로, 부부가 개별보고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소득 중 50%는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그리고 이미 제출된 부부 공동 세무보고서는 부부개별 세무보고서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