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병원비, 한의원비용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병원비는 항목공제에 해당됩니다. 주로 모기지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항목공제를 사용합니다. 모기지 이자도 있고 병원비도 있으면 항목공제를
이용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렌트로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표준공제를 이용하므로 병원비 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