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pastor로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교회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줄수가 없어몇년간 매달 조금식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세금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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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5/2013 5:51:20 PM
아마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은 법적이 절차를 가추지 않을 경우가 많아 두가지로 처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Gift로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퇴직금 명목임으로)라면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아마도 Gift 처리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Gift라면 질문하신분은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주는 측에서 Gift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