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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민자의 미국송금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역Colorado 아이디k**p40**** 공감0
조회28,879 작성일11/19/2012 5:16:33 PM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이민 온 가족입니다.
이민 올 당시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 거의 무일푼으로 왔는데
얼마전 한국에서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게 되어 5만불 정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민 온지 1년안에는 재산을 정리해서 가져오는게 상관이 없지만 1년이 지나면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안된다면 입국신고시 금액만 정확히 알려주면 상관없는지요.
다른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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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5:56:2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미국에서 생긴 재산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걸쳐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는 어디에서든 생긴 수입은 미국세법에 따라 세무보고를 하셔야하고 해외금융자산이 있으시면 보고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입국시 1만불이하면 신고안하셔도 되지만 1만불초과가 되시면 세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5만불이상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국하시기전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 있는 은행과 상의해 보십시요.

그리고 송금으로 자금을 유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또한 1만불이상 송금하시게 되면 신고를 은행이 하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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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9:52:54 PM
제 생각에는 이문제는 한국의 외환을 담당하는 은행 즉 외환 은행이나 각은행의 송금부서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러한 경우에 본점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민 오신지 2년 이내에는 본인의 재산을 재외동포 재산 반출 규정에 의해서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돈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등에서 입국시에 미화 1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 신고서에 작성을 하시면 입국 심사시 별도의 서류를 작성 하시게 됩니다. 이서류가 자금의 출처의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 하시는 분이 가끔 이러한 서류미비로 고생 하시는 경우를 적지않게 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질의를 하시거나) 미국내의 세무사에게 이경우 추가적으로 세금 보고의 의무는 없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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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25/2012 12:43:18 PM
1. 이민 온지 1년안에는 재산을 정리해서 가져오는게 상관이 없지만 1년이 지나면 문제가 되나요?

: 해외로 이민을 가신 경우에 한국 내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반출(송금)하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해외 이주비

한국 내에서 해외 이주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이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미국에서 거주 여권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거주 여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외 이주비라는 명목으로 한국에서 10만불까지의 자금을 출처 증빙(한국에서의 세무 신고 등)없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10만불의 금액은 해외로 이주하신 가구(가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10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시려면, 10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자금이 형성된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한국의 세무 보고서나 전세 계약서, 자금 대차 계약서 등을 한국의 외국한 거래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의자의 경우에는 아직 해외로 이주하신 지 3년이 경과되시지 않으셨고, 해외 이주비의 명목으로 송금하신 금액도 많지 않았던 것(10만불 이하)로 판단되므로,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의 해외 송금을 한국의 외국환 거래 은행(거래하시는 시중 은행)에 신청하시고 5만불을 미국으로 송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의자께서 미국의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 투자나 취업 비자 소지자시라면 해외 이주비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아래의 재산 반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재산 반출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한국 내의 본인 자산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 이주비와 달리 기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해외 이주 후 수 십년이 지나도 본 제도를 통해 한국의 자산을 해외로 송금(반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1인을 기준으로 10만불까지의 현금 송금(한국 예금 송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10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출처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문제가 안된다면 입국신고시 금액만 정확히 알려주면 상관없는지요

: 질의에서 언급하신 5만불을 송금하시는 경우나 휴대하여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에 모두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주의하셔야 할 절차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있습니다.


1) 5만불 송금

한국 - 1번의 답변('1) 해외 이주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이주비로의 송금임을 한국에서 송금을 의뢰하시는 시중 은행의 외환 담당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외 이주비 신고 방법은 해당 은행의 담당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주권 사본, 거주 여권이나 해외 이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 미국에서 송금받는 돈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는 없습니다. (1만불을 초과하는 송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미국의 은행이 이를 미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단,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금의 출처(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자금 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을 하실 때에 한국에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다음 해에 반드시 해외금융자산 신고서를 미당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5만불 휴대

한국 - 1만불을 초과하는 휴대에 대하여는 출국 시 한국의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비거주자가 해외 이주비나 재산 반출 등의 명목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국 세관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출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한국 세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미국 - 미국에 휴대하여 입국하실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1만불(가구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 하신다면, 미국 입국 시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금의 출처와 미국에서의 사용처에 대한 질의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5만불을 송금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시면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미당국의 감사(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 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외국환 관리 규정 상에서는 다소 어긋납니다만, 5만불을 넘지 않는 금액이라면 증여성 송금을 통해 쉽게 송금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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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2 6:20:27 PM
그럼 한국에 다녀올때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답변일 11/19/2012 6:22:12 PM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려요...
답변일 11/19/2012 7:11:51 PM
미 입국시 만불이상(아마 3,4만불정도 될거에요) 일 경우 세관신고만 하면 따로 세금 내는건 없나요?
그리고 입국전에 외국환에 관해 은행과 상의해 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 제 어카운트 계좌은행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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