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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소득 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k**51**** 공감0
조회8,087 작성일11/16/2012 9:29:44 PM
현재 영주권자로 가족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후 한국에서 취업이 되어 저만 한국에 나가 살려고 하는데, 기간이 길어 질것 같아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가려고 합니다.(왔다 갔다, 재입국허가서를 여러번 받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제 아내가 제가 송금해 주는 돈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 해야 하나요?(연 10만불 이하)
미리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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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10:13:10 AM
부부중 한면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 나가살면 여러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우선 미국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가족은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세금보고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배우자는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싱글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이지만 해외에 사는 배우자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고 싱글로 보고할 경우 세금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한국의 배우자가 준 돈은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영주권을 포기했지만 한국의 배우자를 부부공동보고에 포함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크지만 한국의 소득이 모두 보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계산하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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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5:49: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공인회계사입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어디에서든 생긴 수입이 있으시면 보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가족이 미국에 있으면서 혼자 한국에서 생긴 수입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매년하시게 되어도 세금을 내실게 없으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foreign tax exclusion에 해당되는 금액이 2012년도에는 $95,100이므로 10만불이하로 수입이 예상되시면 세금보고를 하셔도 세금내실게 없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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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2013 11:05:14 AM
1. Filing Status에 대한 추가 답변

남편께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거주하여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부인께서 Single로 세무보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Head of household에 해당하실 수도 있으나, 생활비를 남편께서 송금해 주시므로 이 역시도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부인께서는 매년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무 보고를 하시거나 비거주자인 남편을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시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를 하시면 한국에서의 소득은 물론 남편 명의의 한국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을 경우의 세금에 대한 추가 답변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적용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할 연방세(IRS)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영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족분들과 함께 거주하셨던 미국의 주(State)에 대한 domicile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주의 소득세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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