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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바지사장(세금/법률)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242**** 공감0
조회3,524 작성일11/15/2012 10:58:23 PM
일하게 됀지 얼마 않됀는데... 회사에서 제 corporation tax ID 로 은행구좌를 열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찜찜하내요. 오너는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있읍니다. 회사 입출금 자기네들 맘대로 하고 저는 전혀 control/audit 할수없는 구좌입니다. 차명구좌 같은건데 이거 미국에서 합법인가요? 그것뿐만아니라 명의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일을 그만둤으때 세금문제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 같은데, 회사 변호사?말로는 아마 문제없을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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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8:44:46 AM
간단히 원칙적인 말씀만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위법이며, 빌려주는 사람이 원해서,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많으며. 그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뒤 따를 수 있습니다.(민 형사상문제등)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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